
김원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2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전직 임원으로부터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천만 원에 수수하고, 그의 대출금 유용을 눈감아준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유용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수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 5억 5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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