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집중 점검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일라이릴리 '마운자로' 등 일명 '비만 주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들과 같은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 주사제의 경우 비만 환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상혈당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과 발진, 통증, 부기 등 주사부위 반응이 흔히 나타난다. 그밖에 과민반응과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 부작용도 관찰된다.
특히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 금기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또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도 발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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