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에게 진료지침 기준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을 유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대학병원 의사에 대한 2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양훈)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생아 진료지침을 어기고 잘못된 처방을 해 신생아가 중증 저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과 저산소성 뇌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2월 서울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초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에게 다량의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과 뇌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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