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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근거없다"...법적 공방

입력 2025-08-27 06: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려고 시도하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에 반발하며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지명 준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이 관련 질문을 던지자 쿡 이사의 후임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쿡 이사를 겨냥해 "(법) 위반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래선 안 된다. 왜냐면 그가 모기지(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청은 쿡 이사에 대한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포착해 법무부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헌법 2조와 1913년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쿡 이사를 이사직에서 즉각 해임한다고 밝혔다. 또 해임 통보 서한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그러나 쿡 이사는 이 같은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2038년까지인 자기 임기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쿡 이사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로웰 아베는 "우리는 그(트럼프)가 시도한 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해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연준은 트럼프 정부로부터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연준은 쿡 이사의 해임이 "즉시 발효"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그의 이사직이 아직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이사들에 대한 장기간의 임기와 해임 제한은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며, 통화정책 결정이 데이터, 경제 분석, 그리고 미국 국민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하도록 보장한다"며 "연준은 법에 정해진 대로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적은 아직 한번도 없다.

연준법 상 대통령은 '중대한 사유(for cause)'가 있으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로 해석된다. 쿡 이사는 아직 공식 수사가 개시된 상황은 아니다.

이는 다음 달 16~17일 열리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쿡 이사 후임에 '충성파' 인사를 앉히면 7명의 연준 이사 중 제롬 파월 의장과 이사 2명을 제외한 4명을 자신이 임명한 인사로 채우게 돼 연준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곧 (연준에서) 다수를 갖게 될 것이며, 우리가 다수를 확보하면 아주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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