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양산시가 주말 동안 사용하지 않는 공무용 차량을 시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양산시는 추석이 있는 오는 10월 초부터 '공무용 차량 공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무용 차량 3대(아반떼, 스타렉스, 1t급 화물차)를 시민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민 또는 가정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 다자녀가정 등이다. 이용료는 무료지만 유류비와 통행료·범칙금 등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차량을 이용하려는 운전자는 양산에 거주하는 만 26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2년간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양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이용일 기준 1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첫 신청은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받는다.
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 수요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점차 안정화할 계획이다.
또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차량을 점차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복지 정책의 핵심 모델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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