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하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 원격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법정 필수 교육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전 직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은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이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22년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관심이 높아졌다. 근로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 대상은 상시 근로 인원 5인 이상, 재직 중인 회사의 소속 근로자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은 사무업무·판매업무 반기별 6시간 이상이다. 그 외 직원은 반기별 12시간 이상이다.
교육은 직원 채용 시 진행하게 될 경우 일용직은 1시간 이상,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는 4시간 이상, 1개월 초과 직원은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하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단순하게 개별 근로자의 문제에 멈추지 않고 기업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안전사고는 작업장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하반기는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춰 사무직은 6시간, 비사무직은 12시간 진행되고 있다. 이수 후 각 근로자는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미이수자의 경우 추가 교육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를 확인해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위탁기관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4대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한다.
이 교육들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전 직원이 대상이다.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모든 직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