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등을 거짓 및 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인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함에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문제시됐다.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해놓고 주지 않는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경우도 있었다.
SNS를 통한 이용후기에서 임직원이 작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이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처럼 기만 광고한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분야"라며 "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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