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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컷오프'…"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황효원 기자

입력 2025-09-02 10:41   수정 2025-09-02 10:48

1인가구·맞벌이 등에 특례조항 만들기로
당정, 12일까지 지급 방침 결정

당정이 22일부터 신청을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발행과 관련 '고액 자산가 제외' 컷오프 기준을 신설하고 사용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행안부 당정 협의로, 민주당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을 비롯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이 자리했다.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만들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할 방침이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기존에는 사회간접자본(SOC) 기준으로 진행되어온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소비쿠폰은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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