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에서 직원 가족 대출과 관련한 배임 사고가 적발됐다.
2일 기업은행 공시에 따르면 자체 감사에서 서울 모 지점 직원의 18억 9,900만 원 규모 업무상 배임 행위가 확인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직원 배우자 소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2금융권 대출을 당행으로 대환 취급하면서 사내 자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는 횡령 사고가 아닌 직원의 이해충돌행위 금지 위반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고 규모(대출액)의 100%를 담보로 잡고 있어 손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직원 인사조치와 수사기관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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