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적 독점 해소 차원에서 자사의 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해야 할 위기에 처할뻔 했지만, 미 연방법원이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2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을 내리고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와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메흐타 판사는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할 필요가 없고,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지급해 온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 등에 자사 검색 엔진이 우선 배치되도록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 왔다.
판사는 다만,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 사전 설치를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경쟁 회복 목적으로 구글의 브라우저인 크롬 매각, 애플 등에 대한 막대한 돈 제공 금지,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 등을 법원에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미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돈 제공 금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는 수용했다.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8월 미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 독점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약 두 달간 구글 독점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재판을 진행했다.
이로써 구글의 온라인 시장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은 법무부가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에 일단락을 맺었다.
다만, 구글은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적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법무부도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까지는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72% 내렸다가 판결 내용이 알려진 뒤 시간외 거래에서는 약 8% 급등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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