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2025년 제1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따라, 5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품목을 뜻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염증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 ▲안과질환 등 검사에 사용하는 플루오레세인 점안액 ▲장기이식 등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 내복액 ▲가루 형태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산제 ▲검사·진단에 사용하는 의료용 염료인 인도시아닌그린 주사제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협의체 개편 방향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진행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안도 협의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희귀·필수의약품 정부 공급지원 강화, 민관협력 의약품 안정공급 논의 활성화·제도화, 안정공급 업무 추진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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