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한 금리경감 3종세트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 정책자금 10조 신규공급…은행권 3.3조 성장촉진보증 출시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증료 역시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이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천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천억원, 경영애로 4조5천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중은행도 3조3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증'을 출시하며 힘을 보탠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올해 76조4천억원, 내년 80조5천억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85조1천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 금리경감 3종 세트 마련…연간 2,730억원 절감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 갈아타기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내년 1분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해 부과된다.
▲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 신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시 은행권이 대출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을 명문화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11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거쳐 이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끝까지 챙길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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