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발표했다.
‘1호 적용지’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는 이를 통해 가구 수가 300가구 넘게 늘고, 주민 분담금은 1억7,000만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도봉구에 이어 영등포구, 구로구 등 준공업지역 내 재건축 사업장의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삼환도봉아파트 현장을 찾아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설명했다. 삼환도봉은 1987년에 지어진 66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다. 하지만 낮은 토지가격과 226%의 높은 현황용적률 등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서울시는 삼환도봉에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완화 조치를 적용해,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43%(최고 42층)로 완화할 방침이다. 가구 수는 기존 660가구에서 993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가구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 원에서 약 2억6,000만 원으로 1억7,000만 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또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도 도입함으로써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사업지의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정책적 도구를 뜻한다.
땅값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돼 임대주택 물량은 줄고 일반분양 물량이 늘면서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삼환도봉은 2032년 착공해 2036년 입주하는 게 목표다. 서울시는 향후 유사 여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한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에 나설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재건축 추진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은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리를 서울시의 끊임없는 규제혁신 노력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강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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