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포함해 2건의 산불의 발화 책임이 있는 전기회사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지방검찰청은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올해 1월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과 2022년 9월 샌버너디노 국유림에서 일어난 '페어뷰 산불'과 관련해 화재를 일으킨 전기 장비 관리업체인 서던캘리포니아에디슨(SC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A 카운티 북동부 앤젤레스 국유림 일대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은 인근 알타데나 주거지까지 번져 약 32㎢ 면적을 태우고 19명의 사망자와 건물 1만여채가 소실되는 피해를 냈다.
SCE는 이 산불 발화 지점으로 보이는 이튼 캐니언 지역에서 송전탑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 측은 당시 화재 시점 전후 자사의 송전선 중 하나에 결함이 있음을 감지했다고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SCE는 이튼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송전선, 인프라를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산림청이 이 산불 진압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썼다면서 이 금액과 소실된 시설, 환경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4천만달러(약 558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2022년 샌버너디노 국유림 내 1만4천에이커(57㎢)를 태운 페어뷰 산불도 SCE의 처진 전선과 통신 케이블의 접촉으로 불꽃이 튀어 발생했다면서 산림청이 입은 피해에 대해 약 3천700만달러(약 516억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SCE 대변인은 이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CE는 LA 카운티 당국과 주민들로부터도 이미 여러 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튼 산불 피해자 약 750명을 대리해 SCE에 보상금을 청구한 변호사 키프 무엘러는 "정부 기관과 보험사, 헤지펀드 등이 모두 배상금 일부를 노리고 있다"며 "이들은 실제 피해자들의 뒤에서 기다려야 하며 이들의 앞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비슷한 사례로 과거 캘리포니아의 최대 전기회사인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PG&E)이 2018년 이 회사의 송전선에서 발화한 '캠프 산불'로 80여명의 사망자를 낸 뒤 300억달러(약 41조8천200억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떠안아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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