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성전환자를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총기 보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NN과 AP통신 등이 4일(현지시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총기 보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성전환자에 대해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성당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으로, 당국은 "총격범은 23세의 남성으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고, 교도소에서도 출생 당시의 성별에 따라 수감되도록 하는 등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사용 범죄와 성전환 여부의 상관관계가 희미함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이 성전환자에 대해 가진 인식에 맞춰 민감한 규제 도입을 저울질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CNN에 "성전환자를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헌법의 권리(총기 보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P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22일 시작되는 UN 총회 기간 이란과 브라질 외교관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도 검토 중이다.
이들 국가 중 이란은 핵무기 개발 문제로 이스라엘과 교전을 벌이다 미군의 전격적인 폭격을 맞았으며,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 때문에 50%의 '보복성 관세'가 부과된 상태다.
AP 통신은 이란 외교관들에 대한 규제 중 하나로 국무부의 허가가 없으면 코스트코나 샘스클럽 등 회원제 매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외교관들은 현재에도 뉴욕시 내에서의 이동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매장에선 각종 제품을 싼값에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고립된 이란의 외교관들이 애용하는 곳이라고 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당국자들의 미국 입국 비자를 거부 또는 취소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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