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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 댓글 단 경찰관 중징계…적절성 논란

입력 2025-09-07 13:08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에 옹호 댓글을 단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자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보통경찰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A 경감은 지난 7월 18일과 21일 SNS 플랫폼 스레드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의 집회 인증 게시글에 각각 "스팔완 멸공"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스팔완은 '스레드 팔로우 완료'의 줄임말로, 작성자의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의미다.

A 경감은 같은 달 15일 '부정선거론자'로 알려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방한 관련 게시글에도 동일한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그는 이 외 다른 게시물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극우 추적단'을 표방하는 한 SNS 계정이 이를 알리며 논란이 확산했고 안양동안경찰서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비판 게시글이 잇따랐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뒤 징계를 내렸다.

A 경감에게 내려진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경찰은 A 경감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는 입장이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항은 ▲ 마약류 관련 비위 ▲ 스토킹 범죄 ▲ 흉기 사용 스토킹 ▲ 성 관련 비위 ▲ 음주운전 ▲ 갑질 ▲ 기타 등 7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한다.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댓글을 남긴 A 경감의 행위는 기타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다시 견책, 감봉, 강등~정직, 파면~해임 등 네 단계로 나눠 징계 수위를 판단한다.

강등~정직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을 때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경찰은 A 경감의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고의성이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 및 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관계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경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A 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A 경감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은 사실이나, 근무와 무관한 개인 SNS 계정을 이용해 단 댓글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온라인 기사의 댓글창에는 "저게 징계받을 일인가 싶어 헛웃음이 나온다", "여권 인사에 대해 저런 댓글을 달았어도 같은 처벌을 했을까" 등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내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더욱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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