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해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의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안을 포함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최종 조율했다. 개편안은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금융위원회는 폐지된다. 대신 기존 금융위원회 업무 중에 금융정책(시장 진흥·발전) 기능은 분리돼 신설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경영 건전성, 개별 영업행위, 인·허가 등) 업무는 신설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게 된다.
금융감독위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이원화되며 회의체 기능을 주로 맡는 소규모 조직으로 남게 됐다.
이로써 2008년 설립 이후 17년 만에 금융위원회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금융부문 담당 정부조직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개 조직으로 개편된다.
기존 금감원 내 조직으로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격상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이번 개편에서 대폭 강화돼 독자 검사 권한을 갖는 금소원으로 새로 설립되는 것이다.
다만 실제 조직개편까지는 아직 법 개정이란 관문이 남았다.
금융위가 해체되려면 금융위 설치법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연달아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지만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은 현재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정무위원회를 거쳐야 해 비협조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만약 여야 간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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