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정부 결정 반드시 옳지 않아"
주식 양도세 기준, 이달 중 결정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여야 당대표 오찬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획기적인 청년 고용 대책,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조정,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 민생정책 제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종목당 50억 원이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증시가 급락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졌고, 여당 일부에서도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간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정부에서도 수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을 한 게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법의 경우 정부가 발표를 하고 나면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며 투자자 의견을 반영한 수정 기준을 내놓을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후퇴시키기보다는 구간 세분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한 만큼, 정책 후퇴에 대한 부담감도 큰 상황입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이달 중으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