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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60대, 집주인 피하려다 그만

입력 2025-09-08 17:36  


월세가 밀려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거주지에서 추락해 숨졌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께 동구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찾아와 누른 초인종 소리를 듣고 놀라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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