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사는 강제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면세점은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향후 대응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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