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진흥 정책 등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기존 방통위원 규모도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총 7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당은 1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종료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한편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법안처리에 반발해 소위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최형두·김장겸·이상휘·박정훈 의원 등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한 졸속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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