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9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이 결정은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따져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기업이 청산하는 것 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 하에 재기를 지원한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낮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양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 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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