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파견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된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병원 진료 결과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방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로 영상을 확인하고, 이 아이돌보미가 소속된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을 접수한 수성구가족센터는 지난 4일 해당 영상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다.
수성구가족센터에서 A씨와 대면조사를 한 결과 A씨는 학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성구가족센터는 A씨에 대해 6개월 활동 정지를 결정했다.
최초 신고를 받은 수성경찰서는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등 초동 조치를 한 뒤 만 5세 이하 아동학대 사건임에 따라 대구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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