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려 했지만 '코스피 5000'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시일 내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여론 반발이 이어지자 여당에서는 현행(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했다.
정부가 여당의 의견을 수렴해 50억원 현행 유지를 결정하거나 20~30억원 등 중간 지점에 새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절충하면서 정부안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주식 양도세 대주주 완화 기대감에 10일 코스피는 개장 직후 강세를 보이며 장중 3,300선을 돌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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