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10일 현재까지 278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1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들에게 금전 피해가 있었던 점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으로, 피해 금액은 7,782만 원이다.
KT는 민원 외에도 전체 통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해 278건, 1억 7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자체 파악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며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다른 통신사들에 점검용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다른 통신사에 대해서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조만간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