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변경안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 언급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이 가중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을 보유한 총액이 50억원이면 과세하는 게 아니라, 단일 종목이나 특정 주식을 50억원 가졌느냐의 문제"라며 "주식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많으면 열 몇 개의 종목을 가지고 분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예외 말고는 하나의 종목을 50억원어치 사는 사람은 없다"며 "굳이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도) 주식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 데다, 새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 시장 활성화인데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0억원 제도를 유지하는 데 대한)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냐고 물으니 (연간)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면서 "주식 시장이 장애를 받는다면, 또 야당도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 50억원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시장 활성화 정책을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굳이 끝까지 (10억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국회에 논의를 맡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