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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만 16세' 때 무면허 운전…검찰 수사

입력 2025-09-11 17:24  



가수 정동원(18)씨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정씨는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07년생인 정씨는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에 정씨를 송치했으며, 정씨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정씨는 2023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씨는 TV조선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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