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 예방을 위한 이용자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11일 방통위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와 전용 앱 등에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 3사 고객센터는 모두 휴대전화 114로 무료 통화할 수 있다. KT의 24시간 전담고객센터는 080-722-0100이다.
전용앱은 SK텔레콤은 'T 월드', KT는 '마이케이티', LG유플러스는 '당신의 U+'다.
통신사 전용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휴대전화 결제 이용 한도를 축소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KT 이용자는 한도 변경은 앱으로 가능하나 서비스 차단·해제는 고객센터 통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는 17일 이후 앱에서도 해당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자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