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여자친구의 차량에 '본드 테러'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소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과 운전석 손잡이 등에 강력접착제(본드)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미 한 차례 같은 피해자에게 유사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돼 벌금형에 그쳤다.
두 사람은 교제하다가 결별했으며,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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