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건설 현장 하자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50대 근로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 현장 근로자인 A씨는 2024년 1∼2월 자신이 일했던 대전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의 품질 하자와 관련해 원청사에 민원을 제기한 뒤 3월께 현장소장에게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테니 일하다 다친 것으로 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건설사 임원들은 A씨가 계속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에 우려를 느껴 2천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민원을 거듭 제기해 공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원청과 감독기관의 신뢰가 낮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은 피해 회사의 처지를 악용해 돈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갈취한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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