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2차 소비쿠폰 지급…소득 10% 제외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98.9%로 집계됐다.
7월 21일부터 지급이 개시된 1차 소비쿠폰 신청은 13일 0시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의 98.9%인 5천5만명이 소비쿠폰을 신청, 총 9조634억원이 지급됐다.
소비쿠폰 지급률은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한다.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45만원까지 지급됐다. 1인당 15만원을 기준으로 차상위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주어졌다.
다만 56만 명(1.1%)은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했지만, 일부 국민은 "굳이 받지 않겠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확보한 예산 중 미지급으로 사용되지 않은 돈은 불용액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차 소비쿠폰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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