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통보 날짜 대신 오는 17∼18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재 측은 세 차례 반복된 출석 요구에도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향후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압박해왔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에서 "내일(15일) 소환 조사 예정이던 한 총재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한 총재의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특검팀이 지정한 15일 대면 조사가 어렵다며 17일 혹은 18일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일교 측은 연합뉴스에 "한 총재는 지난 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극도자절제술(부정맥 치료용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지난 11일 부정맥이 재발했다"며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록을 특검에 제출해 단 며칠만이라도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특검이 지정해주는 대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8일 출석을 최초로 요구했지만 한 총재는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다며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11일 소환을 재통보했는데 한 총재 측은 또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돌아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응하지 않았다.
한 총재 측이 15일 소환 통보에도 재차 불출석 의사를 전하자 특검팀은 "매번 (조사 예정일)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한 총재 측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단 기다리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상 규정돼 있다. 또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도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와 윤씨 공소장에 한 총재가 본인 목표인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했다고 적혔다.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에는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이 윤씨 공소장에 담겼다.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윤씨 개인이 일탈해 청탁과 금품 제공 행위를 했을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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