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 VIP 고객들만 공항에서 태워 나르던 렌터가 운송업체가 알고보니 운송사업 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업을 운영하며 57억원을 벌어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8)씨 등 업체 대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2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 항공사 일등석·비즈니스석 승객들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도권 호텔과 자택 등으로 태워주고 총 57억원을 벌어들여 기소됐다. 이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항공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B씨 등과 업무제휴 형태로 렌터카 이용 사업을 함께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항공사로부터 여객 운송 1건당 9만9천∼12만원을 받았다. 이후 B씨 등 동업자들에게 1건당 10만원의 운송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 등은 "사업용 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해서 제공한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항공사 승객들은 운송 서비스를 이용했을 뿐 자동차를 임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운송 거리에 비례해 서비스 요금을 제공받았는데 자동차 대여 계약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요금 산정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일반적인 택시 운송 사업과 같고 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A씨는 특정 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할 국내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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