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반도체 기업 인수와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5일 SNS 공식 계정을 통해 "예비 조사 결과 엔비디아는 '중국 반독점법'과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지분 인수에 대한 제한 조건부 승인 반독점 심사 결정 공고'를 위반했다"며 추가 조사 방침을 밝혔다.
앞서 엔비디아는 2019년 이스라엘의 반도체업체 멜라녹스를 69억달러(약 9조6천억원)에 인수했고, 당시 중국 정부는 제한 조건을 걸고 합병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중국 시장에 GPU 가속기·멜라녹스 네트워크 장비·관련 소프트웨어의 지속 공급 등의 조건이 달렸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후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이유로 중국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해 12월 반독점 조사를 개시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조사를 선언했다.
이번 발표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과 맞물려 주목된다. 회담에서는 틱톡 매각 문제와 관세 현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미국은 회담 직전 중국 기업 23곳을 신규 제재했고, 중국은 미국산 아날로그 반도체에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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