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지하철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비슷한 사건으로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다. 한 정신질환자의 방화로 인해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한 국내 최대 도시철도 참사이며, 이 사건으로 대구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이 약 8개월간 운행 중단됐고 이후 안전 대책이 대폭 강화됐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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