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따라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두 차례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걸어가던 여학생을 따라가 자기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 아동은 2명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동선 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불러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대책 회의를 위한 주민 공청회가 열렸고,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낯선 사람을 주의하라는 가정통신문이 발송됐다.
울산경찰청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범죄가 잇따르자 등하굣길 초등학교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