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심사가 종료됐다.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이르면 16일 늦은 밤, 늦으면 이튿날 새벽에 나올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시간 37분 만인 오후 6시 37분께 종료됐다.
권 의원은 앞선 출석길에서 취재진에게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해 2∼3월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등도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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