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덕분에 약 12% 줄어들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약 260억원을 절세하게 될 전망이다.
개편안에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됐다.
국내 80개 그룹 371개 상장사 중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개(23.5%)라고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해 집계했다.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이다.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 이에 속한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는 38.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분리과세 된다.
조사 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 일가는 758명이었다. 세제개편 덕분에 이들의 세액은 1조2천578억원에서 1조1천33억원으로 1천545억원(12.3%) 줄어들게 된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약 260억원을 절세하게 된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개 기업은 이 회장의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각각 156억원, 136억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배당을 받는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의 절세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절세 효과를 따로 누리지 못한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이다. 삼성그룹의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했다.
10대 그룹 중 상장사 모두 고배당 기업에 들지 못한 그룹은 한화 뿐이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꺼낸 것"이라며 "향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