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역시 제한되며 각종 보험료가 올라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은행은 사망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보다 비중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중대재해 기업 평가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올해 안에 신용평가 항목 중 영업·경영위험의 배점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의 마이너스통장 격인 '한도성 여신'의 감액·정지가 가능하도록 대출 약정에도 반영한다.
일부 은행들은 현재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한도성 여신 감액·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요건을 연내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미 실행된 일반 대출을 회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으로부터 넘겨 받은 중대재해 관련 정보를 집중해 전 금융권에 공유한다.
부동산 PF 보증 심사시에도 반영돼 보증이 제한될 수 있다.
평가점수가 감점되면 보증료율이 올라가고 반대로 평가등급이 좋아지면 보증료율은 낮아진다.
특히 3년 이내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동일유형 사고가 반복됐다면 보험료가 5~15% 가량 할인·할증된다.
반대로 사업장 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금리나 보증료 감면, 대출한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중대재해에 대한 공시, 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상장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으면 당일 즉시 공시해야 하며, 상장회사가 지주사인 경우 비상장 자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실과 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에도 각각 최근 3년간, 최근 2년 6개월간 해당 사실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를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코드·가이드라인 개정도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고려요소에 '사회적 신용'을 포함시키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적 신용에 중대재해 등 노동 관련 법 위반이 포함됨을 명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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