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비상근무 수당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리고, 긴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징계를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재난·안전 분야는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반면, 잦은 비상근무와 적은 보상 탓에 우수 인력 유입과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월 8∼20만원 수준에서 월 16∼44만원으로 늘린다.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정근가산금(5만원),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5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상한액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선 현장의 지자체 재난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8만원)가 추가로 지급된다.
승진·포상 제도도 강화된다.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근속승진 기간이 지자체는 2년, 중앙부처는 1년 단축될 수 있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리고, 정부포상 수상자는 특별승진도 가능하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서 적극 조치한 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 적용으로 징계 면제 효력을 인정받는다.
또 전담 인력이 없는 57개 기초지자체에 인력을 배치해 전국 228개 지자체가 모두 24시간 재난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재난·안전 부서의 위상을 높여 우수 인력이 유입되고 유관 부서와 협조가 원활해지도록 조직 재설계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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