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를 밀어 다치게 한 3학년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1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지역 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처분을 병과했다.
이번 처분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무거운 조치다.
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학급 교체도 논의했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생은 지난달 19일 낮 12시 50분께 교실 입구에서 생활지도를 하던 여교사를 밀어 허리뼈를 다치게 해 전치 12주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학생은 현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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