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할 물량을 대거 생산하는 주요 거점인 멕시코가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 최대 50%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계획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경제부가 공개한 장관 연설문과 정책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할 17개 전략 분야 1,463개 품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 0∼35% 수준의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올릴 계획이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가구 등이 주요 대상이다.
멕시코 정부는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와 FTA 체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멕시코는 지난 2000년 교역국 간 가장 기본적 프레임워크인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2006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전 단계 격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체결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멕시코 정부의 현재 계획대로라면 한국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멕시코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중남미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한국 기업들은 그간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대미 수출 무관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 가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멕시코에 진출해왔다.
이 때문에 멕시코 현지에서 최종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만큼 관세가 부과될 경우 업계에는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
산업부는 지난 2023년 8월과 2024년 4월 두 차례 관세인상 조치 당시엔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멕시코 관세감면제도(PROSEC, IMMEX 등)를 활용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엔 관세인상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만큼,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지 공관과 업계에는 관련 정보의 신속한 파악과 공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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