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 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6개월 동안 지정하기로 했다.
재지정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때 실거주 목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생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서울시는 이번 재지정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63,654㎡),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37,709.7㎡), 도봉구 방학동 638 일대(39,270.5㎡), 용산구 용산동 2가 1-1351 일대(43,016.7㎡),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8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133,007.4㎡),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18,557.3㎡) 등이다.
다만,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성동과 마포는 이번에 새로 지정되지 않았다.
시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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