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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STX·STX마린서비스 과징금 36억6천만원

정원우 기자

입력 2025-09-17 23:17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STX와 STX 마린서비스에 총 36억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는 17일 제16회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STX는 회사에 20억1천만원, 대표이사에 2억원, STX마린서비스는 회사에 12억1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에 총 2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STX는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관련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2022년 975억원, 2023년 1분기 442억원의 충당부채를 미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STX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한 바 있다. STX마린서비스에도 감사인 지정 3년과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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