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8일 흉기와 렌터카를 준비해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뒤 경찰과 4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체포된 A씨(54·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는 산재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돌보며 치료도 도와왔으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와 동거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결국 별거하고 사실혼 관계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분노해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범행의 계획성과 재범 위험성 모두 인정된다"며 "유족 모두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1시 1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흉기와 렌터카를 준비해 2시간가량 대기하다가 산책 중이던 피해자를 차로 막아세우고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
범행 후 경기 과천시로 도주해 차 안에서 흉기를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했으며, 이튿날 오전 4시 53분께 경찰 특공대가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7초 만에 제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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