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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해줄게"…인플루언서 237명 동원

박승완 기자

입력 2025-09-19 12:00  

공정위 "뒷광고 대행 중단 등 고려해 시정명령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기를 가장한 광고인 소위 '뒷광고'를 주도한 광고대행사가 경쟁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광고행위)로 광고대행사 네오프(옛 어반패스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인플루언서 237명을 동원해 209개 광고주의 음식·숙박 등과 관련한 2,337건의 뒷광고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후기를 SNS에 올릴 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광고', '#협찬'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네오프는 처음부터 광고주들에게 이런 표시를 뺀 뒷광고를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인플루언서가 착오로 광고 표시를 한 경우에는 직접 연락해 이를 내리도록 하기까지 했다.

다만 공정위는 네오프가 조사과정에서 뒷광고 대행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점, 법 위반 광고를 자진 삭제·수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대행사라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SNS 뒷광고 관행과 관련해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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