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 이어, 이날 환노위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유래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 역시 1923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
이후 1994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휴일 보장 대상인 근로자들 또한 근로자의 날이 '빨간 날'로 명시되지 않아 편히 쉬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그간 '노동절' 명칭 복원을 꾸준히 요구해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그 뜻이 반영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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