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비상장 주식 보유와 관련된 위험가중자산 기준을 개선한다. - 기존 400%였던 위험 가중치를 250%로 하향 조정한다. - 단, 3년 미만의 단기 매매 목적일 경우 400%를 적용한다. -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투자하는 정책 목적 펀드에 대해서는 100% 특례를 부과한다. - 이로써 금융권의
● 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비상장 주식 보유와 관련된 위험가중자산 기준을 개선한다. - 기존 400%였던 위험 가중치를 250%로 하향 조정한다. - 단, 3년 미만의 단기 매매 목적일 경우 400%를 적용한다. -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투자하는 정책 목적 펀드에 대해서는 100% 특례를 부과한다. - 이로써 금융권의 자본 부담이 약 31조 6천억 원 감소하며, 기업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여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담을 키운다. - 은행권은 주담대 신규 공급액을 줄여 현 수준의 자본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위, 은행 비상장 주식 투자 위험가중자산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벤처 혁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400%였던 위험 가중치를 250%로 하향 조정하고, 3년 미만의 단기 매매 목적일 경우에만 40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와 같이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투자하는 정책 목적 펀드에 대해서는 100% 특례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권의 자본 부담이 약 31조 6천억 원 가량 감소하며, 그만큼 기업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투자정보 플랫폼 '와우퀵(WOWQUIC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