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의사'를 내세워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는 불법 광고가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어 의사단체가 대응에 나섰다.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산하 단체들에 'AI 가짜의사'와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이를 통해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런 광고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 이른 시일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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