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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 속이고 처자식 살해…판사는 눈물 쏟았다

입력 2025-09-19 20:15  


생활고를 비관해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 지모(49) 씨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판결문 낭독 도중 눈물을 흘렸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자신은 열린 차창으로 탈출해 목숨을 부지했다. 이후 지인의 차를 타고 광주로 도주했으며, 범행 44시간 만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씨가 도주하는 동안 가족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지씨는 카드 빚 약 2억 원과 일용직 임금 체불 3,000만 원 등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두 아들은 가족 여행 중 함께 갈 맛집을 찾으며 계획을 세우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앞선 공판에서 지씨 측은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질타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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